개정 분리배출표시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 7월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 쉽게 바뀐다 분리배출표시제도 : 생산자나 수입자가 제품에 금속캔이나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여부와 분리배출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 ⓒ구글이미지 : http://blog.naver.com/miyahka/80124910637 환경부는 2003.1.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시기와 맞추어 종전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분리배출표시제"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에게 폐제품의 회수, 운반, 재활용 목표량을 부여하고 미달 시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의 115~130%까지 강제 징수하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