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파.고] 김두관의 "모병제 전환"발언, 갑론을박 총정리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39條 ①모든 國民(국민)은 法律(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국방)의 義務(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