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4. 05. 21 -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란? 헌법 제 3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에 의하여 병역법 제3조에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남자는 의무적으로, 여자는 지원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런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국어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 양심이란 개념은 자신의 철학적 신념 혹은 종교적 신념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 될 수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신자들의 경우와 같이 종교적 신념과 관련해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이고 근래 들어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강모 씨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