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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역사

1974. 07. 13 - 비상보통군법회의, 민청학련 7명 사형 7명 무기 선고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의 줄임말이다.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시국사건을 말한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1972년 12월27일에 있었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 8월 8일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심을 환기하였으며,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 4월 초에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투쟁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다.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중앙정보부1974년 4월 25일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240명을 체포했다.

ⓒ 동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27291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오전 민청학련 국가변란기도 사건의 피고로 몰아 해당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여정남 등 8명(여정남, 서도원, 하재완, 김병곤, 나병식, 정문화, 이근성, 안양로)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도 채 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등이 모두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들의 죄목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10개월이 채 못 되어 전원 석방되었다.

 

2005년 12월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0여년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