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 표현의 자유 or 상관모욕?, 국민 or 군인? 군 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이모(28)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육사 출신인 이 대위는 작년 12월 20일 인천공항 매각, 제주해군기지 강행 등에 반대하면서 트위터에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박악을 하는구나"라는 이 대통령 비난 글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이 대위는 BBK 의혹, 내곡동 땅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의혹과 KTX 민영화, 제주해군기자 강행 등 이 대통령의 정책을 놓고 도합 15차례 이 대통령을 비난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