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이모(28)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육사 출신인 이 대위는 작년 12월 20일 인천공항 매각, 제주해군기지 강행 등에 반대하면서
트위터에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박악을 하는구나"라는 이 대통령 비난 글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이 대위는 BBK 의혹, 내곡동 땅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의혹과 KTX 민영화, 제주해군기자 강행 등
이 대통령의 정책을 놓고 도합 15차례 이 대통령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헌역군인이라는 신분이 노출되었고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달 중 예정된 이 대위의 재판 과정에서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군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됩니다.
군형법 제2조 1항은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위는 변호인을 통해 "나는 현역군인이 아닌 일반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라며
상관모욕죄 기소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MB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역군인이기도 하지만 국민이기도 한 이 대위.
MB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는지 '대통령'을 상관으로 특정한 군인복무규율이 지난 2009년 9월에 개정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Utokpia_IRENE(아이린)
UtokpiaIrene@gmail.com
참고자료: 동아일보, “가카 이X 기어코…” 트위터에 대통령비판 현역대위 결국…
뷰스 앤 뉴스, 'MB 비난' 육군 대위, 상관모욕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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