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달라지는 것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 2012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틀니를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각종 제도 221건을 모아 지난 1일 안내 책자를 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제·금융]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이전에는 3년간 보유해야 면제했다. 6월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자 3년까지 양도세 면제=이사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