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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2015년부터 음식점에서 담배 피울 수 없어"

"2015년부터 음식점에서 일절 담배 피울 수 없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답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전면 금연구역의 면적 기준과 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흡연 경고 표시 문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12월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150㎡ 이상이라도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규정된 현행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현재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약 7만6천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제과점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와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개정안을 통해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용인원이 적은 당구장의 경우 이미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과 상충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금연구역에서 빠졌습니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흡연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해야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 추세가 제자리걸음인데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가 열리는 만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금연하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 ]

20분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손발 체온이 정상치로 증가합니다

12시간

혈중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고

산소농도 역시 정상으로 증가합니다

48시간

신경말단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후각 및 미각의 능력이 좋아집니다

3개월

2주부터 금연 3개월 사이에 폐의 기능이 좋아지고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9개월

1~9개월 사이 폐의 섬모가 정상 기능을 찾으면서

여러가지 감염 위험이 줄어듭니다

1년

관상동맥질환(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흡연자에 비해 50%로 떨어집니다

5년

5~15년쯤 되면 중풍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10년

폐암 사망률이 흡연자의 절반이 되며

각종 암의 발생위험으로부터도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15년

관상동맥질환(심장병) 및 여러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건강생활습관중 가장 실천이 어렵다는 금연

오늘부터 금연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