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가 '불통' 되는 등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가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기존의 2배로 올리는 등 관련 약관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된 약관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최저금액 기준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로 올랐다.
배상청구 방법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화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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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7/03/0303000000AKR20120703126500017.HTML?template=2087
통신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최소 2배 더 받는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703_00112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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