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의 명단이 내년 1월 공표된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이달부터 개정·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9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한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자는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총 578개소에 달한다.
이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곳은 69.4%인 312개소에 불과하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4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된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인정 서류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은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직장어린이집 운영기준에서 '보육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로 제한한다'는 정원 규정과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 주택 등'으로 제한돼 있는 설치 기준이 삭제됐다.
또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해 고의·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보조금 반환만 명령해 시정의 기회를 주고,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다.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도 합리화했는데, 부모가 1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기
존에는 어린이 질병·부상 시에만 1개월 간 출석을 인정했었다.
이밖에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며
"또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703_0011243638&cID=10201&pID=10200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자녀 어린이집 지원 대상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07535
비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권한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7/e20120703170932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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