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종영)는 5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 노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요양원의 원장 정모(46) 목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정 목사의 항소 또한 기각했다.
‥ 원문 더 보기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086/8673086.html?ctg=1213&cloc=joongang|home|newslist1
'오늘의 이야기 >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 유엔 인권위, "인터넷에서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결의안 채택 (0) | 2012.07.07 |
---|---|
[경제] 전국 휘발윳값 하락 (0) | 2012.07.07 |
[경제] 50원 인상? 사실은 200원 인상 '업계 1위의 꼼수' (0) | 2012.07.06 |
[경제] 일본이 하듯이, 정부 "고래잡이 하겠다" (0) | 2012.07.06 |
[사회] 우리나라 65세 이상 소득 빈곤율, OECD 국가 중 최고 (1) | 201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