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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정치] 이상득·정두언 영장 청구… MB 빼고 실세 모두 사법처리되나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77)과 정두언 의원(55)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현역인 정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알선수재 혐의까지 적용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

정 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5억~6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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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20706220710039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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