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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77)과 정두언 의원(55)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현역인 정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알선수재 혐의까지 적용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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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5억~6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20706220710039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檢, 이상득·정두언 동시 구속영장 청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07800001&spage=1
‘왕의 남자’ 정두언 검찰 출두…금품수수 추궁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705500016&keyword=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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