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사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04년 3월 12일 개정ㆍ공포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공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후 2009년 1월 28일부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사이트 유형 구분 없이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게시판 관리와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2007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기 위해선 실명과 주민번호를 써야 글을 쓸 수 있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5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미디어 오늘’과 손 모씨 등 3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 글이나 댓글을 쓸 때는 실명과 주민번호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내부 전산망에 실명 게시판 설치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인권위 게시판 뭐가 문제인가?
연임 이후 내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쇄신책이 내부 전산망에 실명 게시판 설치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의 내부 게시판은 업무 게시판과 자유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무 게시판은 공지사항 등을 올리기 때문에 실명으로
쓰지만, 자유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대부분은 현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위원장은 지난주 국,과장급 간부들을 개별 면담하며 내부 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한양대 교수 시절에도 익명으로
의견을 받으니 비방성 글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며 실명 게시판 설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 위원장의 실명 게시판 설치 지시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반대되는 지시였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현 위원장도 익명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있다면 속이 타들어가고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옛말에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일에는 원인이있다는 뜻을 가진 옛말처럼 인격체로 대우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윤리성이 존재하지 않은 채 인권을 연연한다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현재 재임에 성공한 현 위원장은 쇄신을 목적으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개설할 목적으로 실명제가 실시되는 게시판을 이용하고,
160여명의 직원 중 20여명만 추려내 1:1면담을 실시하려고 하는 등 인권위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면담자 '선정'한다는 표현도 웃기고, 위원장과 얼굴 맞대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비판했으며, 직원들은 “20명 선정 기준이 뭔가”, “공식 대화창구를 통하라”, “위원장과 대면해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기탄없이 이야기하라” -
직원 20명에게 사내 메신저 쪽지를 통해 보내온 내용
추가적으로 이러한 현 위원장의 행동이 이슈화 되는데는 내부적인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으로 직원들의 불신을 얻고 있던 현 위원장이 올림픽 기간을 통해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직원들의 반발이 존재했지만 무시당한채 재임에 성공한 것입니다.
올 해 6월 연임을 내정했었지만, 7월 청문회를 겪은 현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아들 병영 기피 의혹이 제기 되어, 연임 내정에
실패했지만 올림픽 기간 중 소홀해진 국민의 틈을 노려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쇄신이라는 명분하에 소통을 시도하려는 방식 자체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듯 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의 문제를 넘어 종합으로 겹치면서 타이틀로는 “위헌 실명제 게시판사용”이지만
그 내부에 다른 여러사안이 있어서 이슈화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인터넷 실명제 논쟁은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훑어보면..
인터넷 실명제 흐름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2007년 1월 26일 공표를 거쳐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는 글의 게시자가 글이나 말을 통해 상대방의 인권이나 권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자체 판단을 하여 기소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소 자체가 자체 검열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해
그 시행부터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시행에는 공공기관과 일일방문자 수가 20만~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포털 서비스 제공자와 UCC 사이트가 대상이 되었다가
2009년 초에는 그 범위가 일일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었고, 2009년 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 중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153개 사이트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8월~9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악성 댓글의 비중이 1.9%(15.8% → 13.9%)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9%라는 수치를
근거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09년 4월 1일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는 대상에 구글 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한국 서비스가 포함되었으나,
구글 측은 본인 확인제 실시 대신 한국 사이트에 한하여 업로드를 금지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글, 유튜브 서비스 본인확인제에 반발)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8727
한편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웹사이트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며,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들 서비스는 수백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법에서 예외가 되어 대한민국 사이트만 실명제를 하라고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국내 사업자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웃음거리 만든 ‘소셜댓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32165.html
또한 이러한 규제로 인해 국가별로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므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방통위는 2011년 164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로 지정했으나
이들 사이트 업체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통위는 결국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수용하고 SNS 서비스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완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2011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던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 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헌 판결이 나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스마트폰族 “실명제 귀찮아”... 국내 대신 해외 사이트 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2291251
(헌재 ‘위헌’... 인터넷 실명제 폐지된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23154115
(헌재 “인터넷 실명제, 익명의 약자 ‘표현의 자유’ 막을만큼 공익효과 없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32300005&code=940301
해외에서는?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했다”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례를 거론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에게 가져 올 악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같은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외국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익명과 가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던 2009년에 구글, 유튜브코리아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 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사용자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 업로드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유투브, 트위터 등 유명한 해외 사이트 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SNS서비스들은 E-mail 주소만 넣으면 쉽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명제 없이도 성공적인 서비스를 실시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 사이트를
가입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절차가 필요해 외국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해외 사이트들은 세계인에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최소화 하여 좀 더 세계화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나라의 사이트의 서비스를 세계화 시키는데 큰 방해물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위헌이라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법이 옳고 그른것이 문제이기보단 인터넷을 활용하는 네티즌의 의식이 더 큰 문제 입니다. 악성 댓글이며 마녀 사냥 등 모든 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했던 네트즌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의식만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무슨 인권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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