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5년간 이익을 낸 기업 4곳이 지난해와 올해 북한에 소득세를 15만 달러가량 냈습니다.
결산이윤의 14%를 내도록 돼 있고, 세금 누락 등이 적발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북한은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새로운 세제규칙을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업체들의 회계를 조사한 뒤 오류나 누락 혹은 부정이 나타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가령 100만원이 누락됐을 경우 2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우리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세금 즉 외화벌이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에도 평균임금을 300달러로 올리고, 공단 토지임대료 5억 달러를 더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개성공단사업은 북측 입장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특히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노동력 공급을 줄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원문 동영상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37337_5780.html
참고 자료
북, "개성공단 회계 부정시 200배 벌금" http://www.ytn.co.kr/_ln/0104_20120913235740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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