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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따로 노는 현실

장애인 인권(障碍人 人權)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한다.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됩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로운 현실 입니다.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운동의 일부로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이것이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같은 관련된 법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개 시설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간 성폭력이 1건, 성추행 5건 등 6건의 성 관련 의심사례가 나왔습니다.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 수치심 유발사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 등도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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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식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연구위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위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인권 교육이나 장애인 관련 교육이 제도 개혁에 선행해야 장애인 차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약하다. 인권위에 진정을 해도 시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한다"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상당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 통로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했고, 부모님들도 장애학생의 권리나 부모의 권리에 대해 학교를 통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부모단체에 가입하면 내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권리를 '잘 몰라서' 요구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보장해주지도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지적장애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건 지적장애학생의 인지발달이 느려서가 아니라 학교의 구조가 지적장애학생에게 억압적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구조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번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도가니'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시민들이 분노하여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례적인 엄벌을 판결했습니다.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6일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18년)보다 더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도 각 각 10년씩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아마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추세로 보여 주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모두 7명을 상대로 성폭행,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에게는 발설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5000여명의 탄원과 국민적 열망도 반영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를 지켜 본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처지에서 보면 징역20년형도 적다. 지금도 아이가 스스로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특수학교에서 2010년 5월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 학생을 수차례로 성폭행하였습니다. 또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학생들이 자는 사이에 성폭행을 하거나, 5~6명이 함께 하는 실습시간에 여학생 한 사람만 남기고 다른 학생들을 나가게 한 뒤 음란 동영상을 틀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이 있을 것 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만이 장애인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 , 스치는 것 조차 피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되고 그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을 감상해 보세요.

 

장애인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 마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 따뜻한 미소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