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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이.파.고] 김두관의 "모병제 전환"발언, 갑론을박 총정리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39條 ①모든 國民(국민)은 法律(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국방)의 義務(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더보기
[사회] 군 동기끼리 내무반 확대! 월급인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73113) 이병 복무기간 3개월로 단축..국방부 병영문화개선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방부가 입대 동기끼리 내무 생활을 하는 '동기 생활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훈련은 분대와 소대 단위로 하되 일과 후에는 선임병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용걸 차관을 위원장으로 '병영문화개선 TF'를 설치, 군 내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침대형 생활관은 전원 동기생들로 편성하고, 침상형은 동기 혹은 동일 계급으로 편성하도록 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