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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후보

[이.파.고] 김두관의 "모병제 전환"발언, 갑론을박 총정리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39條 ①모든 國民(국민)은 法律(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국방)의 義務(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더보기
[정치]징병제 폐지? 숫자만 채우는 징병제 VS 무리수 공약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19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고 국력에 걸맞은 국방제도를 갖추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병제(徵兵制):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주로 성년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연령이 된 그 나라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가 모병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감안할 때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된다” “이는 130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