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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회]"2015년부터 음식점에서 담배 피울 수 없어" "2015년부터 음식점에서 일절 담배 피울 수 없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답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전면 금연구역의 면적 기준과 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흡연 경고 표시 문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 더보기
[정보] 건강을 위한 금연 실천법 금연 동기를 뚜렷하게 하자! 흡연자가 대개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는 금연 동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서홍관 박사는 "금연에 실패한 사람 대부분은 계기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분위기니까, 또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금연을 시도한다면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금연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금연 성공의 디딤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술자리에선 비흡연자와 동석 술자리에서의 담배는 금연을 실패하게 하는 아주 큰 원인입니다. 술자리에서 옆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기 때문에 흡연자와는 최대한 거리를 띄우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 들어.. 더보기
[사회] 오는 10일부터 담배값 인상! 담배 사재기 붐 담배... 아마 여자친구보다 더 많이 입 맞춘 오랜 벗이죠..비흡연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애연가들은 담배가 안좋단 걸 알면서도 차마 끊지 못합니다.재테크에 관한 3부작 포스팅을 하면서 담배를 끊고 담배값만 모아도 한달에 돈이 몇십만원이란 생각을 했지만금연이란게 맘 처럼 쉬운게 아니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담배를 물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담배값 인상....!!오는 10일부터 필립모리스사의 담배 가격이 평균 6.79% 인상됩니다. 말보로와 팔리아먼트, 라르크는 2500원에서 2700원으로, 버지니아 슬림은 2800원에서 2900원으로 오르죠..이에 담배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구입하려는 담배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흡연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제품의 경우 '조기 품절'되는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