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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사회] 조선시대 8세女성폭행 세종대왕 판결은? (원문출처) 11세 어린 아이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형에 처하다(태조 7년 윤5월16일). 형조에서 계하기를 "평해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8세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율(律)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세종 8년 11월17일) 조상들의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단호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427년간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서 '강간'으로 검색하면 국역기준 213건(원문기준 262건) 등 200건 이상이 언급된다.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 사용됐기 때문에 왕조실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역사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세종 8년 11월17일자 실록에는 평해(현재 경북 울진지역)에 사는 김잉읍화라는.. 더보기
1420. 03. 16 - 세종대왕, 집현전(集賢殿) 설치 1420년(세종 2)에 궁중에 설치한 학문연구기관. 본래 집현전이라는 제도는 중국 한나라에서 기원한 것으로, 책을 보관하거나 왕의 교서등을 짓는 기능을 담당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어 이미 삼국시대에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집현전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인종 때 입니다. 그러다 충렬왕 이후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는데 1420년(세종2년) 오늘에 와서 집현전을 궁궐 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현전 학사의 수는 10명으로 시작되었다가 1422년에는 15인, 1426년에는 16인, 1435년초에는 22인, 그 해 7월에는 32인으로 점차 늘었으나, 1436년에 20인으로 축소되어 고정되었습니다. 집현전은 설치 동기가 학자의 양성과 문풍의 진작에 있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