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사회]견인된 차량서 주검 발견…경찰 부실처리 논란 교통사고 수습 후 정비공장으로 견인된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4시35분께 술에 취한 이모(26)씨가 충북 제천시 영서동 역전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씨는 같은 회사 동료 2명과 조문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이씨가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핸들을 잡았던 것을 확인하고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로 크게 파손된 이씨의 승용차는 사설 견인차에 끌려 제천시 강제동 공업사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렇게 단순히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출근해 승용차를 수.. 더보기
[사회] 만취 폭력 가중 처벌! 앞으로는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만취 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반 폭력범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주폭(酒暴)의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18일 양형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폭력 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 양형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재판 현장에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폭 관련 양형기준이 생긴 것은 양형기준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서는 상습범과 누범(累犯).. 더보기
1980. 06. 11 - 음주측정기로 음주운전 첫 단속 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1980년 6월 11일 치안본부는 차주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미국에서 음주감지기 400대를 도입해 전국 경찰에 나누어주고 음주 운전자를 강력히 단속하기 시작했다. 기준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30일 간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길어지고 자동차사용 정지처분을 내렸다. 먼저 음주운전을 칭하는 것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시점부터 음주운전을 말합니다.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술을 마신 상태이고 바퀴가 돌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 기준이 됩니다.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1%-0.49% 까지는 훈방 처리입니다. 이 기준을 주면 그냥 경찰은 조심.. 더보기
[사회]채팅방에서 유혹한 남성 음주운전 시킨 뒤 합의금 뜯어낸 일당 검거 인터넷을 통해 남성을 유혹한 뒤, 오프라인 만남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시켜 같은 일당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많은 남성들이 여성과의 불건전한 만남을 위해 채팅에 참가하는 것을 파악한 박씨(27살) 일당들은 인터넷 채팅방에 '함께 술을 마시자'와 같은 내용의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유혹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만을 오프라인 만남으로까지 끌어들인 뒤 고용한 여성들과 술을 마시게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식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약속장소로 차량이 지나가면, 기다리고 있던 일당들이 고의로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이라는 빌미로 많은 돈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들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