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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1952.9.1-대한민국, 국군 징병제 실시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주로 성년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연령이 된 그 나라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됩니다.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속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한다.) 현재 징병제는 현대전 양상으로 발전하는 국제 정세상 사실상 큰 전투력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제도이며 국토방위를 위한 목적으로는 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국가 내부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 조직력 강화 등 국방 이외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현대전 양상으로 발전하는 국제 정세상 징병제는 점점 폐지되는 추세에 있으며 독일, 스웨덴,.. 더보기
[이.파.고] 김두관의 "모병제 전환"발언, 갑론을박 총정리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39條 ①모든 國民(국민)은 法律(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국방)의 義務(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더보기
[정치]징병제 폐지? 숫자만 채우는 징병제 VS 무리수 공약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19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고 국력에 걸맞은 국방제도를 갖추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병제(徵兵制):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주로 성년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연령이 된 그 나라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가 모병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감안할 때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된다” “이는 130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