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kbs 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저녁 시작된 12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30일 성명을 내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빠진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상황을 무시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 활동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 아직도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급이 오르는 것을 문제 삼는것이 아니라 먼저 시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을 적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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