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54.7%는 실업자…생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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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강승복 연구원 '체불임금 실태'리포트
【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상당수는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의 54.7%는 실업자로,
일자리를 잃은 데 더해 생계문제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인 이상~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76.0%)에 종사하는 임금체불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다.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61.0%나 됐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의 86.6%는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은 12.8%였다.
강 연구원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실업상태로 이전에 일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은 비도산 사업장"이라며 "도산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체불 임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기본급이 69.6%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도 31.7%를 차지해 각종 수당에 비해 가장 기본적인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제조업(28.2%)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0.0%), 음식숙박업(8.4%), 도소매업(7.2%) 순이었다.
체불근로자의 직종을 보면 단순노무종사자(19.7%)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17.6%), 사무종사자(16.2%)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체의 체불금액은 1조 874억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만8494명에 달했다.
체불발생 건수도 19만3536건을 기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신상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체불 금액을 전부 지급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편"이라며
"다음달 2일부터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임금체불 예방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 연구원은 "공개 범위와 체불액수 등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동안 연구자들이 계속 주장하던 대책을 정부가 시도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행 임금체불 해소 정책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에 체불금품을 처리하는 사후제도에 집중돼 임금체불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704_0011247854
정부 민원 '임금 체불' 가장 많았다. - http://blog.daum.net/loveacrc/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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