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속속들어 보도되고 있는데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부동산 경매에 뛰어 든다면 손해를 보거나, 법정 시비에 휘말려
스트레스와 자금문제에 시달리기 딱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꼭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낙찰가율을 너무 믿지 말라
- 경매시장은 흔히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짐 ( 입찰자 개개인의 부동산가치에 대한 미래 평가가 입찰금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 )
- 향후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관측하는 경매 참여자가 많다면 낙찰가가 높아짐,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이가 많다면 입찰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수적인
입찰금액을 써내는 것이 일반적임
- 낙찰가율이 입찰가의 절반에 육박한다 하더라도 '반값'으로 여겨서는 곤란함
( 내재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반값은 시장에서 체감하는 반값과 분명 차이가 있고, 낙찰가율이 낮을수록 시장은 해당물건의 미래 평가가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해야 함 )
- 최초 감정일과 경매 진행일과의 시차도 고려해야 함
- 유찰이 계속될수록 감정가는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함
( 대체로 감정평가액은 경매기일 3~6개월 전에 결정되고, 만약 유찰이 반복된 물건이라면 최초 감정일과 시간 격차가 더 벌어짐 )
- 감정평가시기와 현시점의 매매시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의 과대 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 둘째. 반값 떡밥 물지말고, 유치권부터 확인하라
- 반값의 경매물들이 많지만, 이들중엔 '유치권'이라는 함정이 있음
(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매물은 유치권이 얽혀있기 쉽다. 유치권은 해당 사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별도의 재판이 없는 한 채권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정산금액을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 입찰 최저가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경매 초보자의 세심한 판단이 요구
- 하지만,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을 무조건 기피할 필요는 없음
( 단, 일반인은 진위여부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경매전문가를 대동하거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
▣ 셋째. 자금 계획 철저히 세워라
- 낙찰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은 채 반값이라고 덜컥 입찰에 참여했다가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상황도 주의해야 함
( 경매는 특성상 입찰 시 입찰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이 되면 약 45일 이내에 잔금을 내야 함.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 낙찰을 포기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의외로 경매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빈번함
( 금융권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줄여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자신의 대출한도를 잘못 파악해 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지어 숫자 '0'을 하나 더 적어 입찰금액의 단위수를 바꿔버리는 어이없는 일도 간혹 발생함 )
- 최근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계획이 엉망이 되는 사례도 있음
( 잔금을 내는 시점에 더 싼 매물이 출현해 차라리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살던 집을 팔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으나 갑자기 주택 매수자의 변심으로 집이 안 팔리는 경우,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낙찰을 받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 입찰 전 자금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더 안전한 낙찰을 원한다면 미리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라면 더욱 준비가 필요, 경매로 구입한 집을 담보로 하는 경락잔금대출도 고려할 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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