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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News Service (C_Today)

[이.파.고] 김영환 사건

김영환 고문 사건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가 몇 개월전 중국공안에 잡혀 114일 동안 구금, 교도소에 있다가 7월 21일 석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환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김영환씨는 누구?


ⓒ데일리NK

  

  김영환씨는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고 북한 주체사상을 남한에 퍼뜨린 '강철서신'을 쓴 주체사상의 전도사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사파(1980년대 중반부터 세력을 떨친 우리나라 운동권 학생들의 일파.김일성의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웠으므로 주사파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하여 특히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NL파라고도 불렸다)의 대부이기도 했었습니다.


  1986년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6월형을 선고받았고 1989년에는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했으며 구국학생연맹은 한국 학생운동사에서 '최초의 비합법 주사파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1년 5월 강화도에서 북한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 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 학자들과의 토론회를 요구하여, 황장엽의 제자들인 당시 40대의 학자들과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을 만나 대화하고 북한을 살펴보니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김일성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학자들도 김영환의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방북 후 돌아온 그는 그의 동기와 함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조직하였지만 밀입북 이후 그는 주체사상과 북한의 잘못된 체제에 회의를 갖게 됐고 결국 1997년 7월 민혁당을 해체하기에 이릅니다.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뒤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후에 정당으로부터 영입 제의도 받았지만 북한 민주화운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건개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 김영환 씨 한국 출국(2012년 3월 23일)
● 김영환 씨 외 한국인 3인 중국 대련 등에서 체포(2012년 3월 29일)
● 김영환 씨 영사접견(2012년 4월 26일)
● 김영환 씨 변호사 선임 및 접견신청(2012년 5월 10일)
● 한국인 3인은 영사 및 변호사 접견 자체를 불허(현재까지)
● 한국 귀국(7월 21일)
● 기자회견에서 고문당했다는 사실 폭로(7월 24일)


○ 국내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펼쳤던 김영환(49,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씨가 3월 23일 한국을 출국 한 후, 3월 29일 중국 대련에서 ‘국가안전위해죄’로 요령성 국가안전청에 의해 체포되어 50여 일 동안 강제구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심양총영사관은 “김영환과 한국인 3인을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구금하고 있다”고 밝힘. 이에 심양총영상관은 현재 김영환 씨는 4월 26일에 한 차례 영사접견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한국인 3인은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접견 자체를 불허해 영사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심양총영사관은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에 대한 구금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함. 현재 김영환 씨는 요령성 국가안전청 단동 수사국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리고 심양총영사관은 우선하여 신변이 확인된 김영환 씨에 한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함.


○그 외 한국인 유재길(44세), 강신삼(42세), 이상용(32세) 3인도 대련 등에서 체포되어 요령성 국가안전청에 의해 격리된 채 비밀리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현재까지도 요령성 국가안전청은 한국인 3인에 대한 구금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지금 어느 지역, 어떤 장소에 구금되고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음.


○한국인 3인은 영사 접견이나 변호사 접견이 일체 허락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신변안전과 구금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임.


○우리는 중국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강제구금 중인 한국인들에 대한 대한민국 영사의 접견과 가족들의 면회를 즉각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7월 21일 114일 만에 김영환씨를 포함함 4명의 구금자들이 한국으로 귀국.
  (강제추방 명목으로 한국으로 귀국)

 

  일단 김영환씨가 중국의 '국가 안전 위해 죄'로 체포되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방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문제는 김영환씨가 중국공안에 체포되고 구금, 교도소 수감 중에 당한 인권피해였습니다.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붙잡히기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전화감청과 미행 등을 당했다고 이야기 했으며  전기 고문으로 500군대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한 달 동안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 고문 이외에 한 달 동안 의자에 수갑을 채운 채 자게했고 양치질, 머리 감기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NEWS1 _ 귀국 후 소감을 이야기하는 김영환씨

 


우리 정부는?

   정부는 중국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거부할 경우 대응 수단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사건 초기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 중국에 있는 모든 수감자를 면담하고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이번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셈 입니다.

  그 결과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중국 정부에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김씨의 구체적이고 소상한 진술과 일련의 정황은 당시 고문이 자행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이자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인 중국은 김영환 씨의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김영환씨의 고문피해 진술을 토대로 정부는 동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중국측에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등을 요구한 상황 입니다.  정부로서는 중국측에 대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한 치의 의혹을 낳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중간 외교비화로 번질 조짐도 있어 정부도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김영환씨의 구두 진술로만 의지하고 있어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문 현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가해자 인상착의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조사팀의 의견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계보편적인 시각에 따라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관심도가 되고 집중조명됨에 따라 중국 정부에 압박감이 갈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중국의 입장

 

중국 정부는 고문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며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인 사건 연루자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다”며 고문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도 전날 김씨를 “중국에서 북한 정권 전복 활동에 종사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인물”로 묘사하며 우리나라 안의 문제제기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중국 당국은 김씨에게, 석방 조건으로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각종 가혹행위를 귀국한 뒤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기획탈북'을 위해 활동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 정부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김 씨 석방을 동북 3성 내 탈북자 관련 활동 중단과 연계하려 했다. 중국은 기획탈북 중단을 약속하지 않으면 김 씨가 절대 석방될 수 없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은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에서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가 활동 중인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기획탈북이 늘어날 경우, 중·북 국경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량 탈북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겨례 사설)  사설원문클릭

 


이번 문제는


  만약 김영환씨가 ‘당했다.’고 하는, 중국이 ‘안했다’고 하는 고문이 실제로 있었던 ‘중국의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겉으로 보이는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 금전적 이해관계나 국가 간, 개인 간 힘겨루기보다 더욱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인권유린”의 문제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인권은 법률이나 믿음보다 앞선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 줌에 따라 평등하게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 받을 수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권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고민 한 결과 UN 인권위원회가 창설되었고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의 뜻을 밝히고 동참의 뜻을 밝힌 위원회에 엄연히 중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번 중국의 공식적인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관계와 사상의 유지보다 앞서 있어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강자의 논리를 통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전근대적 사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입니다.

 

ⓒ인권영화제

 

다음은 인권과 관련된 사이트 입니다.

고문방지 협약 의정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986&mobile&categoryId=200000201
UN 인권 위원회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C%97%B0%ED%95%A9_%EC%9D%B8%EA%B6%8C_%EC%9C%84%EC%9B%90%ED%9A%8C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http://sarangbang.or.kr/kr/info/UN/un1_CA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