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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장애인활동가들 “차라리 잡아가라”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구속 결의자 양영희 씨가 자진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장애인 인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가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장애인 활동가들이 벌금납부 대신 자진노역을 가겠다며 검찰청사를 찾았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7일 수배 중인 중증장애인활동가 8명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활동보조 쟁취 등 장애인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장차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정문 앞에서 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 수호를 위해 인권 운동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았다며 “절대 (벌금을) 낼 수 없다. 장애인권을 탄압하려면 차라리 잡아가라”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진 구속을 결의한 장애인은 총 8명입니다.

이날 자진 구속에 결의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인권 운동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벌금이었다”며 “2~3년간 인권 운동을 하면서 벌금으로 몇 백만 원을 맞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한 순수하고 용기있는 사람들이 다 연행되고 있다”며 “나 자신이 연행되지 않은 것이 부끄럽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힘 있는 사람은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법을 피해 가게 하고 약자인 장애인은 철두철미하게 법적 조치와 벌금을 물리고 있다”며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점거농성해 각각 30만~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를 거부해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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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에 벌금형 선고는 장애인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벌금의 액수는 터무니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부당한 벌금은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위를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집회나 시위를 택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었을까요.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벌금 안 낸 장애인활동가들, 자진노역형 택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5204

한겨레, 장애인활동가들 “우리를 잡아가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546099.html

연합뉴스, 수배된 장애인활동가들 "벌금 대신 노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4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