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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낙태 판결..종교·여성계 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가  낙태 시술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종교계와 여성계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천주교 등 종교계는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천주교 생명운동본부의 송열섭 총무 신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태아 보호 의무를 합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며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공감했습니다.

반면 여성시민단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하지만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여성 당사자의 권리도 존재한다"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에게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 사무국장도 "여성 자신의 몸과 직결된 문제가 국가의 통제나 타인의 간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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