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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담뱃갑에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고 인체에 유해한 담배 성분을 모두 공개키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당배성분 공개, 일정장소에서 주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현재는 30% 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토록 하고 있지만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하도록 강화됩니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와 첨가물의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절주정책도 강화했습니다.

  또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광고가 금지됩니다.

옥외광고, 초·중·고등 및 대학교와 그 주변 200m 범위 내 주류광고도 모두 불법입니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 주류 광고도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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