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라면·소주 등 대형마트 ‘판금’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에 이어 판매품목 제한 등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가운데 상당수에 정부가 앞서 난색을 표명한 바 있어 정부와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4일 최근 담배, 소주, 건전지, 라면 등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시비에스>(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 품목 제한은) 상생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에 맞는 정책”이라며 “독일의 경우 이미 1968년부터 대형마트 입점을 교외지역으로 하고 매장 규모도 제한했으며, 프랑스와 일본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입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장에겐 조례를 통해 판매품목 제한을 권고할 권한은 있지만, 상위 법률 개정 없이는 품목 제한을 강제할 수는 없다.
박 시장은 직접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전 사업계획 제출을
의무로 하고, 사업 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중기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쪽으로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등이 ‘기습 입점’이나 ‘위장 입점’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중기청의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심의 기능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이 다시 심의하는 ‘2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례
박원순 서울 시장이 대형 마트에서 일부 품목을 팔지 못하게해서 대기업의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하는 것을 견제하려 합니다.
일단 이 일이 성공 할지 실패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익의 배분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 의견과
시장이 판매 규정을 강하게 할 수 없으며 과연 얼마나 큰 성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립니다.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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