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은 반인륜 범죄.. 단순소지도 강력단속 할것”
경찰은 아동음란물을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까지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성폭력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성폭력 범죄 집중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사진)은 1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사업체 간담회'에서 "현재 전국 999명의 사이버요원을 총동원해 웹하드 250개 사이트와 불법PC방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한 치의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NHN 김상헌 대표, SK커뮤니케이션즈 이주식 대표,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최종원 회장,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아동음란물의 병폐와 근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대표적 포털업체, 유해정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학계 및 지식정보보안관련 산업계, 전국 7000여개 인터넷 PC방 사업주들의 연합회 등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사 원문
요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인원을 강화하고 관련된 범죄들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하나가 음란물 유포와 소지에 대한 죄를 묻는 겁니다.
성폭행범 대부분이 음란물을 보고 비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지게 되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유포자와 이를 다운 받은 사람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숫자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음란물의 기준도 확실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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