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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역사

1980. 06. 11 - 음주측정기로 음주운전 첫 단속

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출처 : http://blog.naver.com/0175820?Redirect=Log&logNo=30037162865

 

 1980611일 치안본부는 차주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미국에서 음주감지기 400대를 도입해 전국 경찰에 나누어주고 음주 운전자를 강력히 단속하기 시작했다.

 기준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30일 간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길어지고 자동차사용 정지처분을 내렸다.

 

먼저 음주운전을 칭하는 것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시점부터 음주운전을 말합니다.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술을 마신 상태이고 바퀴가 돌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 기준이 됩니다.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1%-0.49% 까지는 훈방 처리입니다. 이 기준을 주면 그냥 경찰은 조심해서 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차를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합니다. 처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50%-0.99% 까지는 면허 정지 100일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처리가 되며 간단한 조서후, 집으로 귀가 하지만 운전면허 100일 정지가 되며 처벌 기간은자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이건 임시운전면허를 받을때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이 청구가 되며 벌금은 벌의 경중과 알코올 치수에 비례하여 청구되오니 유념하시고 액수는 적게는 30만원에서 100만원선까지 다양하게 청구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가 완전히 취소되며 이에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벌금도 정지와 달리 상당한 액수가 청구 되며, 이것 또한 30일간의 임시운전면허증은 발부가 가능합니다.

0.2% 이상이면 다른 처벌 기준이 있으나 대부분 취소 처분으로 감량해서 처리를 하며 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전이 아닌 살인행위인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3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후에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에게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 병원으로 실려가 채혈 검사를 받으며 0.08% 이상이면 1~2개월 구류에

900~1600유로(한화 약 170~300만원)의 프랑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독일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이면 1500~3000유로(한화 약 280~560만원)의 벌금과 몇 개월간 봉급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미국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음주운전자를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시 하여6~12개월 면허정지와 4백 달러의 벌금, 1천 달러의 보험금을 3년간

추가 납입하게 합니다. 재차 적발됐을 때에는 2~3배의 벌칙이 가해집니다.

 

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면허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터키

 

음주운전자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 도시 외곽 30km 지점에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 조치 시킵니다.

택시 타는 것을 막고 처벌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적발자를 감시 합니다.

 

호주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 합니다.

 

말레이시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으로 수송되며 기혼자의 경우 아무 잘못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조치 됩니다

 

처벌이 어떻든 간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