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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역사

1919. 04. 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영어: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 1948년)


1919년 9월 11일 일본의 침략을 피해 수립한 한반도 강제점령을 부인하고 

국내외를 통할·통치하고 항일투쟁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지에 설립된 한국의 임시정부들이 통합하여 발족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이다.

 줄여서 임정(臨政)이라고도 부른다.



1919년 4월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3도 대표회의로서 결성된 한성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러시아령에 소재한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 임시정부 등과 통합하여 

안창호, 여운형, 조동호, 여운홍, 김구, 김규식, 이동휘, 이동녕, 이승만 등에 의해 

1919년 9월 대한민국 단일 임시정부로 출범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민국의 부활임을 강조하였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계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임시정부의 설립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여러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에서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 후 22일엔 2차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국내의 8도 대표와 러시아령, 중국령, 미국령 등 3개 지방대표가 각각 지방선거회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했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1919년 4월10일 의정원 회의가 열렸을 때 신석우가 대한민국을 발안하자 여운형은 

“대한이란 말은 조선왕조 말엽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고 주장하였고 의정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같은 시기에 경성(서울)에서는 한성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자연스레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통합문제를 제기하였다.

 통합교섭은 대한국민의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현실적으로 국내와는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과도 상의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대한국민의회의 대표로 선정된 원세훈이 상하이로 와서 교섭을 벌였다. 

양쪽 모두 정부의 위치를 자기 지역에 두되 산하의 부서만 양쪽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폈다.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도 높았다.

 결국은 상하이 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


내용출처 -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