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역사

2004. 05. 21 -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란?

 

헌법 제 3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에 의하여 병역법 제3조에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남자는 의무적으로, 여자는 지원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런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국어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 양심이란 개념은 자신의 철학적 신념 혹은 종교적 신념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 될 수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신자들의 경우와 같이 종교적 신념과 관련해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이고 근래 들어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강모 씨의 경우와 같이 평화주의 사상과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현재 3년~5년 가까이 되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며, 매년 7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병역거부로 수감되는 처지에 있다고 한다.일부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를 같은 위치에 놓고 평가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병역 기피는 병역의무를 자신은 전혀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과 개인의 신념 상 도저히 총은 들 수 없으니 (집총훈련), 다른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만 주면, 그러한 형태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병역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2004년 5월 21일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병역법상 징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하는 조모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병무청은 이날 ‘양심적 병역기피 무죄 선고에 관한 병무청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상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병역상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