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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 아기 판매해요

출처 : http://blog.naver.com/pilot21c106?Redirect=Log&logNo=70139964549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9일 신생아 거래의 충격적인 실태에 대해 방송했다.

 

어린 여아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신생아 거래의 현실태를 찾아낸다. 한 여아의 엄마가 아이를 때려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 이 아이는 친자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들여온 양자이다.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붙잡기 위해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들여온 뒤 남자친구의 아이라 속여 결혼한다. 그러나 실제 두 사람의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남편이 입양한 아이에게 너무 관심이 쏠리자 입양한 아이를 남편의 아이라는 의심을 품게되고 이 때마다 어린 아이를 학대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다.

 

제작진이 지식검색사이트에 아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얼마되지 않아 쪽지와 메일, 문자메시지가 저마다 다른 조건으로 제작진에게 날아들었다.

접촉이 된 한 소녀(16세)는 "어차피 다른 이에게 넘길 생각이니 기왕이면 얼마라도 돈을 더 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며 "기록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또 17살 딸을 둔 40대 주부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으로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병원비,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다. 이같이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거래는 불법과 무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오는 8월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 음지에서의 신생아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입양특례법 개정안 (2012년 8월 5일 시행)

 

1. 아동의 복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래의 가정에서 양육, 보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이 출생가족과 출신국의 보호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외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름부터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의 복리를 경시하고 있음.
 

2.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이화’하려는 구시대적 관점을 탈피하여 아동입양의 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는 것이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4.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 아래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5.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며, 아동의 출생 직후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을 금지하고 최소 1주일의 입양숙려기간이 필요함.
 

6. 양자가 된 사람 등에게 자신에 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함.
 

7.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를 규정함

 

  

강화 고려궁지 주차장 입구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중간에 단풍나무가지가 박혀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을까요?

검토한 결론은 은행나무가지 사이에 흙먼지가 쌓여 있는데

단풍나무 씨가 날라와서 움을 트고 뿌리를 내리면서

자연스레 은행나무를 뚫고 들어갔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은행나무는 이 단풍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자신의 몸 일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책임하게 낳은 자식을 버리며 거래를 하는 현실..

이 은행나무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http://blog.daum.net/simhsook4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