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 만취 폭력 가중 처벌!

앞으로는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만취 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반 폭력범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주폭(酒暴)의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18일 양형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폭력 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 양형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재판 현장에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폭 관련 양형기준이 생긴 것은 양형기준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서는 상습범과 누범(累犯)을 별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주폭이 상습범이나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특별히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이명진. 조선일보. 2012.06.19)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9/2012061900213.html?related_all

 

 

 

지난해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발표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TOP 15’을 발표했다.

몰도바가 일 년에 평균 18.22리터의 술을 마셔 술 소비량 1위 나라로 선정됐고 2위는 한해 16.45리터의 술을 마시는 체코가, 3위는 16.27리터의

술을 소비하는 헝가리가 각각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한해 평균 14.8리터의 술을 마셔 11위에 올랐다.

 

술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수준이지만 술로 인한 사고에는 넓은 아량을 발휘하는 곳이 한국이다. 취중에 한 행위는 정신적으로 판단이 흐리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대체로 형량을 줄여주었다. 하지만 음주로인한 사건과 사고가 많아지자 여론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 보았고 그런 판결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생겼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엄중히 가해진다.

 

양형위(양형위원회 -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을 한다)와

여론이 소통했다는 증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