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해 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5일 판결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국방부(정부)와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3년 6개월 가까이 벌여온 소송전(戰)이 국방부의 완승(完勝)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적 쟁점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가 필요한 적법 절차들을 제대로 거쳤느냐 하는 문제였다.
특히 국책 사업 대부분에서 문제가 되곤 했던 '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도 문제가 됐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해군기지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소송을 냈고, 소송 진행 과정에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변경된 계획을 2010년 3월 재차 승인했다.
해군기지 건설은 이 변경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1·2심에선 법률적으로는 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방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환경영향평가 미비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 1월의 사업 승인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보완한 2010년 3월의 2차 승인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조치라고 본 것이다.
1·2심은 "절차상 하자를 추후에 바로잡은 해군기지 건설 사업 계획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1·2심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로 지적한 것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재판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런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것이 사업 계획 승인 이후이지만,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기본 설계 승인'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평가도 부실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 축소 등은 제주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고, 설령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해 열렸으며,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압도적 다수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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