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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News Service (C_Today)

[이.파.고] 끊이지 않는 성범죄, 해결책은 없나?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 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0.1%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얼굴사진, 주소 등을 일반에 알리는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3일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공개 이후 다시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성부가 2000년~ 2010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만 303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에 이르고 대검찰청이 2010년 성폭력범으로 경찰에 입건된 1만3011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종 재범자 4693명 중 1년 이내 재범한 경우는 31.9%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를 보면 0.1%라는 수치는 개선을 넘어 괄목할만한 발전이라 분석한 결과가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땅이 좁은 만큼 지역사회가 작고, 옆집을 잘 아는 한국적 특성이 반영되어 이웃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인터넷 IT기술과 인프라의 높은 수준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엇갈린 의견도 있는데 한국보다 일찍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한 외국에서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5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과 공개가 안 된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비교한 결과 19% : 22% 로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데다가 2000년대 초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는 오히려 신상을 공개한 집단의 재범률이 19%, 공개하지 않은 재범률 12%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 것을 근거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개설된 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범죄자들은 아직 신상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만 따져서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 법 규정 개정 후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법률을 개정해 이들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카메라로 몰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 전화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형이 선고된 모든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9일 법무부는 실형 이상 구형하는 모든 성범죄자와 살인,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직접 사진촬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해당지역 경찰서장 혹은 교정시설장으로 하여금 성범죄자 등록 정보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게 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의 범위도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달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국토순례 등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은 등록 또는 신고제가 도입돼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300시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 취약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만기 출소한 이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끔찍한 성범죄 사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두순 사건으로 2008년 12월 11일에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입니다.

가해자 조두순은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나영(가명, 여, 당시8세)양을 발견하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유인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에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을 가해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9시에 귀가한 가해자는 이후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이후 7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아이에게 씻을 수없는 정신적 육제적 으로 상처를 준 가해자 조두순은 청송감호소 독방에 수감 되어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길태 사건으로 2010년 4월 7일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입니다.

중학교 진학 예정이던 여학생을 납치 성폭행 한 후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사망한 여학생의 시신을 발견한 물탱크가 있던 인근 빈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길태는 기척에 놀라 도주하였으며 그 후 빈 집에서 은신하던 김길태는 현장에 잠복중인 경찰에게 체포 되었습니다.

김길태는 이미 1997년에 9살 여 아이를 성폭행 하려다 여 아이 부모에게 발각돼 미수 된 전과로 3년형을 살았으며 2001년 4월에 출소하여 1달 후 5월에 길 가던 30대 아줌마를 자신의 옥탑방 으로 감금, 성폭행을 10동안 한 전과 도 있습니다.

이 후 8년 형을 선고 받고 2009년 6월에 출소하게 됩니다. 7개월 후 2010년 1월 23일에 20대 여자를 또 길거리에서 납치하여 감금, 성폭행을 2일 동안 저질렀다고 합니다.

2010년 6월 25일 사형 선고가 되었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 수감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사건으로 2010년 6월 7일 학교에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가 약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김수철은 서울 영등포구의 모 초등하교 운동장에서 8세 여자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며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수철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아동은 집에서 도망 쳤습니다. 김수철은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검거 당시 칼을 휘두르고 심하게 저항 했다고 합니다.

김수철은 1987년 부산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02년에 출소 했으나 2006년에 채팅으로 알게 된 여학생(당시 15세)을 강제로 추행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련된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는 이미 관련된 전과가 많은 상습범인 성범죄자들이 많이 속해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줄어들 생각은 안하고 계속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처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팔찌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부착장치 및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곧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대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하철 내부 등에도 GPS 장비를 설치해 외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전자발찌를 장착한 감시 대상자는 외출 시에도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합니다. 만약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약 1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 사실이 관제센터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해당 감시 대상자를 감독하던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전송, 감시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로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합니다. 단,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 메건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성범죄자 등록법’인 메건법은 1994년 뉴저지 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뉴저지 주를 포함한 37개주가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메건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는 출소 후 주거지 경찰서에서 자신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인종,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경찰은 분류기준에 따라 부모들에게 위험한 성범죄자의 존재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서에 성폭력 전과자의 자세한 신상정보를 비치한 뒤, 서면 요구에 의해 열람 가능하기도 합니다.

 

1.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2.9.16] 제23조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외모, 주소, 전과 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알림e', 실명인증을 거친 만 20세 이상의 자는 공개된 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는 ‘약물 치료’를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 범들은 성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진 이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성폭행 피해자의 고통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고통보다는 본인의 쾌락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인데 성욕을 조절할 경우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여 범죄자를 교화시킴은 물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주사를 맞는다고 영원히 성욕을 잃는 것은 아니며, 주사 처방을 멈추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2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14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 297조(강간)·298조(강제추행)·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300조(미수범)·301조(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339조(강도강간) 및 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위에 열거한 죄 중에서 강간죄는 객체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지만, 주체는 남성이건 여성이건(공범이나 간접정범등)상관없습니다. 다른 죄들의 객체는 남성. 여성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범행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들이므로 여성을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여성이라고 성범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며 성도착증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화학적 시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남성용 시약이므로 실제 여성이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된다면 새로운 시료 조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상반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 217건 중 43%인 94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인터넷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흡한 편이고 대법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명령 청구 중 법원에 의한 기각률이 47.5%에 달했습니다.

 

엽기적인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신상 정보 열람·공개, 전자발찌 착용, 경찰의 1대 1 전담 관리 같은 대책이 나왔지만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법을 만드는 바람에 적용 대상이 중구난방입니다.

 

예컨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0년 이전에 등록된 4천860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 자발적으로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주민이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야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주무 부처가 양분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은 여성가족부가, 성인 대상은 법무부가 관할하고 국회 상임위도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로 나뉘어 있고, 그래서 결국 법적 혼란이 야기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성범죄가 셀 수 없이 많은데, 법무부에서 400여명, 여성가족부에서 1천600여명을 관리하면서 국가가 일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속성상 재범률이 높지만 사법당국의 성범죄자 및 우범자 관리는 허술합니다. 성범죄 관련 우범자는 전국적으로 약 2만 명이지만 경찰은 내부규칙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통상적인 동향 보고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성범죄자가 평생 감방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내보낼 것이면서 왜 공권력에 의한 사회적 말살을 시도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살아보려는데 동네이웃들이 전부 손가락질을 하고 취직은 물론이고 사회적응도 못해서 이민을 가는 이외엔 한국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여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흉악범들 외에 잘못을 뉘우친 범죄자들의 모든 인생까지 빼앗아 가는 것 같아 이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이건 범죄자이건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아픔또한 너무나도 슬프고 범죄자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범죄자를 이해해주어야하는 모순은 일어나면 안될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만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몰살시키는 법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나라의 성범죄자 처벌

 

그럼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94년부터 미국에서 제정되어 96년 연방법률로 정해진 성범죄자 석방공고법 ‘메건법’(우리나라 성범죄자 알림e)를 시행했고, 2000년 7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아동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또한 2005년 ‘제시카법’으로 25년이상 징역을 살다 나온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해 평생 감시하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성범죄자 검색 시스템

(우리나라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흉터, 문신, 별명 등)되어있습니다.

 

매건법이 제정되는데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은 공개적으로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 씩 다르지만 주거지 제한 및 전자 발찌 착용으로 범죄자의 위치 파악하여 아동의 집 10Km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또한 거주지 이동 시 당국의 허락을 맡고 1년에 두 번씩 당국에 거주지를 등록해야 해야 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어떤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며 그들의 신상정보 및 사진까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다른나라에서는 일, 덴마크,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성범죄자의 거세를 합법화하는 추세(독일은 재범자에 한해 DNA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극히 드문 경우지만 외과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도 필요시 일주일에 한 번 '데포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해 화학적 거세를 한다.)

 

타이완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언론에 공개

 

싱가포르

성범죄자를 수용중인 교도소에서 불시에 해당인을 불러내 태형.

※ 태형 : 등나무로 만든 길이 1.2m, 두께 약 3㎝의 회초리로 교도관 3명이 번갈아 내리치는 처벌이다. 태형 중 엉덩이가 갈라지고 피가 나면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소독약을 발라준 뒤 또 다시 집행된다. 

 

예멘

지난 2009년 30대 이발사가 11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 후 시체를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공개처형을 단행했다.

 

중국과 이란

사형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참고

 

전자발찌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7996

성범죄 처벌 미흡, 뉴스 영상

mms://vod.ktv.go.kr/ktv/goodtoday/goodtoday_20120813_0645_16.wmv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

http://spogood.blog.me/90149612068

<처벌, 관리, 너무 미약하고 허술하다>경기일보 사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9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