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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News Service (C_Today)

[이.파.고]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모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70대 노인이 자살을 선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시급 5000~6000원인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거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할머니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네요.

독거노인 대부분은 생활이 어렵거나 극빈곤층에 해당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늙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까지 일만 하다가

 그것마저 자식에게 써버리는 것이 한국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이죠.

노인들은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기 위해 혹은 복지수급에서 손해보지 않기위해 복지수급정책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인권제도이지만 실제로 서류상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정작 법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모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기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우리나라에 닥친 외환위기를 통해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생기며 만들어졌습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대량실업과 빈곤의 확산, 새로운 형태의 빈곤 출현 등은 우리 사회에 과거와 다른 빈곤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했고 여기에 낙후한 생활보호법성 등 공공부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의 적극 활동이 수반되면서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되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습니다.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문구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복잡하고 노인 뿐 아니라 젊은 사람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 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양의무제 설사 수입이 없는 극빈층이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수입이 일정이상만 있다면 기초 생활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 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된다.)

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2009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탈락가구 중 부양의무자기준으로 탈락한 사례(43%)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탈락의 사유 중 부양의무자기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60대의 이 씨 할머니가 지난 2000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 매달 생계급여를 받았지만 2007년 외아들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 수급자로 재신청했지만 아들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아들 얼굴 안 보고 산지가 10년이 다 돼가고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는 게 전부"라면서 "수급자였을 때는 병원비 지원도 되고 생계비도 나와서 그럭저럭 지낼 만했는데 지금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2010년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적 자료를 확보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인정(人情)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는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딸, 사위 등의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비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달 7일 경남 거제에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70대 할머니가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도 사위의 취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져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려면 소명서와 1년간 금융거래 내역서, 통화기록 내역서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6개월에 1차례 이상 부양의무자와 통화 내역이 남아 있으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자에 선정되기 어렵다고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번째 문제는 한 달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진 재산(집, 금융재산,자동차등)이 일정한 환산율을 통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 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받거나,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간주 소득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현재 1인 가구 기준 55만원(현금급여 45만 원)가량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더욱 옥죄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층의 규모를 은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토론부양의무자 확인조사 성입장보건복지부 / 반대입장인 빈곤사회연대

2011년 5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의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3만 3천 명의 수급자 대거 탈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락자의 일부는 힘든 생계를 비관해 자살로 이어졌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외면하는 조치인지에 대해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대한 찬성입장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반대입장인 빈곤사회연대의 의견을 각각 살펴보고 제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확인대상 약 38만 명 중 약 3만 3천 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약 14만 명의 급여가 감소했으며, 21만 4천 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 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 천만 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이 중지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중점 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만 4천 명 중 42%에 이르는 4만 3천여 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의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특히 권리구제로 보호된 4만 3천여 명 중 51%인 약 2만 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 4만 1천명의 80% 수준인 3만 3천명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제조사로서 부적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되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제도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조사보류, 적극적인 소명처리, 가족관계 단절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보장 중지 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더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현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문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IMF외환위기 이후, 가난한 국민들의 생계와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기초법은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난한 이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최대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가족 관계는 단절되거나 위태로울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역도 성립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생계를 달리 하는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인원은 10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009,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보장 이후 추후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안도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수급자의 인권을 무시한 부양의무자 재조사와 급여 탈락/삭감 사태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강요하는 독소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적용하더라도 수급자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 및 다른 가족의 실생활 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나, 부양비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한 급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설사 자신의 자녀 소득이나 자산이 높더라도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기준 적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실질적인 가족관계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실생활을 고려한 재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부양관계나 가족관계의 단절을 고려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가난한 이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빈곤으로 인해 취약해진 가족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또 하나의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만 근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부유층 자제를 둔 수급자 등 극히 일부의 사례를 거론하며 ‘부정수급’ 운운하는데, 우리는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것 자체가 가난한 이들의 복지 접근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황임을 똑똑히 보아왔다. ‘고소득 부양의무자’에 대한 복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율을 높여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어야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가난한 수급권자를 절망하게 만드는 방식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마땅히 부양 할 능력이 있고 부양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나아준 부모를 져버리고. 그 부모님 져버린 자식에게 상처 받고 국가에 또한 번 상처 받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조사보류, 적극적인 소명처리, 가족관계 단절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보장 중지 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부양의무제라는 복지법적 난제를 교묘하게 이용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제에 의해 기초적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비와 혜택을 이용해 일을 포기해버리는 안일한 사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 때문에 어리숙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독하게 나랏돈을 떼먹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악용사례 

야간대학에 다니는 김준수(22·가명·광주광역시)씨는 지난해 2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로 기아자동차에서 석 달 일하다 그만뒀습니다. 아버지(53·시각장애 3급)가 “다니지 말라”고 강요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월급(210만원) 때문에 기초수급자(기준소득 117만원)에서 탈락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의료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포기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96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월 5만원을 내고 임대아파트에 삽니다. 의료비는 거의 무료이고 휴대전화료 50% 할인 등 52가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 월급보다 이 혜택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김씨 아버지에게 “좋은 직장인데 계속 다니게 하는 게 어떠냐”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김씨 역시 “좋은 직장인데 아쉽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전국 88만 가구 147만 명이입니다. 이 중 김씨네처럼 23만4000가구는 수급자가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상당수는 수급자 혜택에만 기대 ‘탈(脫)빈곤’ 노력을 포기한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52가지 혜택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 방식의 복지제도가 근로 의욕을 꺾는 모순의 단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박용금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것마저 끊기니 100만원 벌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덜 버는 게 유리한데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일용직 기초수급자의 소득을 처음으로 대조하면서 근로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신고 소득이 드러난 10만 명 중 상당수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정부 지원금이 줄게 되었습니다. 일할수록 주머니가 두터워지게 인센티브 제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자료를 들이대다 보니 “차라리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수급자가 번 돈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수급자에서 벗어난 뒤 일정 기간 의료비·교육비를 계속 지원해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금전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이유로 인해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구멍이 생겼는지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을 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수급헤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힘드나 이후 근로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기 위하여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이라면 몇 번의 경고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 잘사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참고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201191&cloc=olink|article|default

 3억 오천 알바해서 빛 갚은 아저씨

http://blog.naver.com/kkhsa?Redirect=Log&logNo=10099521883

 

 

행정 관계자들의 입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2010년 도입된 ‘사회 복지 통합 관리망’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인정(人情)이 개입할 수 없다고 관계자 측은 말했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는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딸, 사위 등의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비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려면 소명서와 1년간 금융거래 내역서, 통화기록 내역서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6개월에 1차례 이상 부양의무자와 통화 내역이 남아 있으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기준 이상인 자녀와 수년간 왕래가 없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화 통화를 자주 하면 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힘들다. 아슬아슬한 기준에 걸려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가혹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아 매우 비현실적이며, 재산 소득환산제의 비합리성,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의 미비, 급여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부양 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만으로 활용하고 부양 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며 재산 소득 환산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최저생계비 결정은 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의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급여의 결정과 내용을 수급권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2011년 4월 법안심사과정 및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법 개정을 가로막거나 유보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논의에 대한 입법의견서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775851

‘10년 동안 얼굴도 못본 아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6184&yy=2012

외국 노인복지 적용 사례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두더라도 부모와 자녀와 같이 1촌의 직계혈족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국가들에서는 핵가족 상호간에만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별도가구에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아니라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개정 법률안의 입법방향은 공공부조 제도에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장비용 징수와 관련하여도 현재와 같은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현실적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기준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인도적이고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개정 법률안들의 부양의무기준 완화 방향(선정기준에서 제외, 보장비용 징수로만 활용)은 입법적으로 타당한 것이고 서민들의 민생을 위하여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가능한데 한국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보호하지 못한 할머니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복지부가 네차례에 걸쳐 수행한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결과를 “행복e음”이라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 기초생활수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영유아지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등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복지급여수급자가 44만 8천 9백명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그 전산망의 처리결과와 10년 넘게 만나지 못한 ‘서류상 자식’이 월 150만원 을 벌면서 부양해주지 않은 사위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행복이음’ 전산망 때문에 우리 사회의 한 행복이 끊어졌습니다. 급여중지 외에도 급여삭감 된 사람들은 몇 명인지, 얼마나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에 수급자 탈락을 통해 3962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 규모의 감세에 따른 부담으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예산은 지난해 2조 4460억원에서 2조 3618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 기초수금 생계 급여자 수가 12만 4천 명이 축소되었습니다.

최악의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공사 예산으로 22조원의 돈을 투입하면서, 함께하는 공정사회를 표방하면서 기초적인 생활조차 보장받기 힘든 이들의 허리띠를 조르고 목을 쳐내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하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조차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던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은 4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예산절감을 위해 수급자를 축소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맞춤형 복지라는 정책기조에 맞는 것인지 의문부호를 던집니다.

흐르던 강물을 가두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으리으리한 청사를 지어 국민 위에 있으려는 정부와 지자체를 떠올려보니 거제도 이 할머니의 죽음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형평성에 맞는 분배를 할 수 있는 기준과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야 말로 진정한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합니다.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예산은 GDP의 평균 1.16%이지만 중앙정부 예산 기준으로 한국은 0.61%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EU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증가하는 재정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며,

 복지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 충족, 빈곤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건강과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복지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문제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조건입니다.

복잡한 서류상의 절차로 왠만한 노인들은 항의를 하기도 힘듭니다.

아들이 실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서류말고는 확충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복지법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독거노인 관리사’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돌봐줍니다.

이 독거노인 관리자 제도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에는 복지부에서 5000여명의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을 투입해 11만 5000여명에게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했고 여기에는 304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참고자료

독거노인 전국 100만 육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709009012

독거노인 91%, "생활관리사 서비스 만족"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377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만족도 높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751264

 

이들은 독거노인의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증명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독거노인 중 10%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1명당 노인 25명 정도를 돌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하는 말은 ‘참고’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채택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대부분이 노인이며 약 10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의 노인 돌보기 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들을 위한다고 복지비를 늘렸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고

지자체에서도 봉사활동이며 정책을 시행하지만 역시 부족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사가 직접 발로 뛰어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노인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서류상의 복잡한 절차를 뚫기란 어렵습니다.

단순 독거노인관리사를 늘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독거노인관리사가 독거노인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

관리사를 통해 좀더 실질적 법안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관해 재산 소득환산율을 조정하고 주택, 토지와 관련된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낮추고 금융재산 환산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이 듭니다.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 상태로면 2035년엔 10만명을 돌파 할지도 모릅니다.

자연히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숫자도 늘어가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문제에 대해 풀어갈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만 잘 찾아서 시정해도 이런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 자료

빈곤층 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줄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4/h2011042102354821950.htm

‘나홀로 노인’106만명… 65세 이상 인구의 2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11001030827285003
 

무릇 청년이건 노인이건 일에 대한 의지와 성취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일이 고단하고 몸이 불편하다 해도 계속 논일을 하고 작은 부업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노인들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생계수단이 생기면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켜버리죠.

노인복지란 노인들이 인간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족이란 재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삶의 기쁨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기초수급제에만 의지하는 노인들의 안일한 태도를 비난하기 전에

국가가 과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허울과 서류 속의 복지가 아닌 진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국가와 시민이 한마음이되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