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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IT]네이버·다음 등에 게시물·댓글 쓸 때 실명 필요없다

 

헌법재판소가 22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때 실명을 쓰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댓글 작성 원칙이 제한적 실명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명을 인증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 공간에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익명의 공간으로 바뀌지만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은 자리잡지 못할 전망입니다.

각 포털 사이트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HN 관계자는 "인터넷 주소(IP)와 전화번호 등에 기반을 둔 게시물 작성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악성 게시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으로 판결됐지만 선거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 기반을 둔 본인확인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특히 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실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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