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1조2천억원 배상 요구.."애플은 삼성특허 침해 안해"
시장 엄청난 파장 예상..삼성 피해 불가피·애플은 소송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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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4천934만3천540달러(약1조1천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앞서 10억5천185만5천 달러(약 1조1천939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일부 평결에 문제점이 발견돼 액수가 조정됐다.
이는 당초 요구했던 배상액 27억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미국 특허소송 배상 규모로는 여전히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일부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해 루시 고 담당판사가 최종판결시 징벌적 배상을 고려할 수도 있어 배상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도 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평결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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