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아기 심장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용기를 얻었어요.”
"차가운 시선들. 구경거리 난 것처럼 꼬치꼬치 묻고, 불쌍해하고….”
10대 미혼모가 사회와 학교, 또래집단의 냉대로 두 번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가르쳐야 할 학교는 방관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예산부족을 탓하며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법정 운영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의 한 고교 교사는 “과거보다 미혼모 학생에 대한 시선이 더 악화된 것을 실감하고 있다. 동료학생들이 미혼모에 대해 ‘남자하고 잤다’ ‘더럽다’는 식으로 대놓고 소문내 미혼모를 매장시키는 분위기다. SNS 때문에 전교에 소문나는 일도 삽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또래의 차가운 시선은 미혼모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너, 어떡하다가 애가 생겼어?’
‘애기 나올 때 얼마나 아픈데?’
미혼모가 또래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10대 미혼모는 “친구에겐 내가 임신한 것이 단순히 호기심거리밖에 안 된다. 자기 친구가 남자친구랑 잤다면서 상담을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도 있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1984년에는 10대 미혼모 비율이 24.9%였으나 1993년 55.2%, 1996년에는 49.6%, 1998년에는 55.1%, 2000년에는 66.5%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혼전 임신은 최소 연간 60만 건 이상으로 이 중 15~19세 임신이 연간 3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해당 연령 인구의 16%에 달합니다. 특히 만 15세 이하 비율은 1999년 6%에서 2000년 8.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은 전국에 24곳이며 대구·경북, 아이 키우는 미혼모 지원시설 1곳뿐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학교 역시 학생 미혼모를 따뜻하게 거두지 않습니다. 학교는 명예를 해친다거나 동료에게 악영향을 준다며 자퇴나 전학을 강요하기 일쑤입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남겨진 미혼모는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지원금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혼모란 자체로 이미 고통의 터널로 들어서지만, 무엇보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사회적인 현실이 그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줍니다.
◇ 복지시설 현황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개별법령에 따른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세부종류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됩니다. ① 생활시설은 사람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그 생활권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② 이용시설은 지역주민이 통원하여 선택적 혹은 주체적으로 매일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미혼모와 미혼모의 아기가 이용할 수 있는 ① 생활시설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이 있으며, ② 이용시설로는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관련하여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① 생활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② 이용시설로는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한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 로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보호기간 3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기간 연장은 1년단위로 함)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식비 지급 -복지자금융자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감면 -기타 국가 또는 지방지자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보호기간 1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지원내용 숙식무료제공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분만의료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검진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급 -미숙아를 분만시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시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가능 *미혼모 특수치료비와 해산급여는 별도 -직업교육: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인성교육, 상담지도 ◇ 관련 법규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 관련이 되는 단일법령은 없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복지정책의 범위 내에서 모자가정, 윤락여성, 가출여성과 요보호여성으로 분류되어 예방사업과 시설보호사업 등의 치료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서 언급되었던 모․부자복지법 만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여성복지법제는 헌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은 기본법의 성격이 지니고 있음에 반해 모․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은 서비스법에 속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은 형사법과 서비스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 헌법(전부개정 1987.10.29)의 기본권은 그 이념이나 기본방향을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규정을 보면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민법(개정 2005.12.29)은 민법 제812조에 따른 법률혼주의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여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2005.12.29)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변경된 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해야 합니다. 본 법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미혼모가 궁극적인 대상임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가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산, 분 만전 후의 필요한 조치, 보호 등의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분만 후 일정기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의료급여법(개정 2005.12.23)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며, 이 법에 근거하여 미혼모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05.12.29)은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6) 건강가정기본법(개정 2005.3.24)은 2004년 2월 9일에 재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21조 제3~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취업여성의모성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모 . 부자가정,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7) 모․부자복지법(개정 2005.3.24)은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 .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 . 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고 모든 국민은 모 . 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해야 합니다. 8)모자보건법(개정 2005.12.7)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9)아동복지법(개정 2005.7.13)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며, 이 내용에 근거하여 현행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미혼모 상담 및 입양, 임시위탁 양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복지대상은 아동이지만 태아의 건전한 출생을 위해 그 임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영유아보육법(개정 2005.12.29)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1)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 2005.3.3)은 우리나라 미혼모에게 태어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법이 국내외 입양 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입양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 실패 사례-관련 법 개선방안필요>
◇ 사회적 인식 법적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은 명칭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혼인외 자녀'이며 일본은 숨겨놓은 아이, 아비 없는 아이, 사생자, 중국은 비혼생자녀(非婚生子女), 사생자녀 등입니다. 반면 미국 프랑스에서는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 '사랑의 아이' '기회의 아이'로 불립니다. 유교문화권은 부부 관계에, 서구문화권은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것. 혼인의 순결을 강조하느냐, 아이의 권리를 중시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혼인외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 비방의 단골 메뉴로 거론되는 이른바 '내연녀' '사생아' 논란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모 월간지가 보도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에 의한 '박근혜 사생아' 폭로 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혼인외 자녀는 호주승계 순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자녀와 동등하게 대접받습니다. 젊은 층의 인식은 바뀌고 있지만, 뿌리깊이 박혀 있는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국대학신문과 캠퍼스라이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80%로 나타나 젊은이들 사이에 동거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반대와 외부 시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 동거를 택하는 청년인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혼외출산으로 미혼모가 된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동거나 연애중 임신을 한 경우 대개 낙태를 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저출산의 함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사회가 기성세대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혼모 3년차인 이모 씨(28세)는 "애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했다"며 "가장 힘든 것은 생명을 책임졌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혼모들이 혼돈과 한계를 경험하며 극단적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유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교육의 부재 미혼모가 늘어나고 무분별한 성관계가 발생하는 것엔 교육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이 성교육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성교육은 보건교과목으로 선택과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장의 선택을 받아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초.중.고교 성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평균 교육시간이 초등학교는 9시간, 중학교 10시간, 고등학교 9시간으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1년간 2시간, 충북이 12시간으로 지역별 격차도 컸다고 합니다.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있어서 성교육은 그 중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부족하지만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당연히 투자도 적습니다. 보건 교사의 숫자도 적은데다 전문적으로 ‘성교육’을 할 인적 자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소할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지식을 가지게 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정체성이 확립될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라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범죄로 이어지거나 남녀 서로에게 해가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마라”교육이 아닌 “올바르게 해라”교육이 필요
산모에게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 같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모자보건법의 청소년 낙태. 낙태근절 운동이 시작 된 후 2년여가 지난 지금 10대 미혼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피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후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10대 엄마와 아이 모두 제대로 성장이 힘듭니다.
게다가 청소년기 2차 성징을 겪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줄 성교육도 입시위주의 교육에, 국영수에 밀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내용조차 형식적인것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 엄마’로 인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에서는
첫째. 성행위는 생명의 잉태가 가능하므로 상호존중과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성과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고
둘째. 정확한 피임방법을 알려주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해야하고,
셋째. 청소년이 콘돔과 피임약을 구입하는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화했다’고 말하는 성교육은 성폭력 위기 대처법, 음란물에 관한 지도 방안, 성충동 관리 요령, 성에 대한 기본지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교육을 ‘책공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 임기 중 소녀들에게 구체적 피임교육보다는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순결교육을 강조한 결과,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던 재학 중 소녀들의 미혼 임신률, 성병 발병률이 부시 대통령 임기 중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교육은 ‘남학생’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성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아이로 취급하고 있지요. 성교육 교과서에서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성충동을 조절 할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만 여학생들의 성충동 조절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성을 위해 참으라는 성교육, 말 못할 고민인 성이 되어버리고 있는 성교육입니다. 좀 더 자신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 사춘기 소년소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구체화 시키는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문제로 확산
올 들어 안산시에서만 4건의 신생아 유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영유아 유기사건은 50건 이상, 영유아 살해사건은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영아 유기·살해가 2년새 2배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유기는 10대부터 40대까지 친모·친부까지 다양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불건전한 관계의 임신과 출산, 미혼모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문제점과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이런 영유아 유기와 관련해 유럽 독일에서는 '아기버리는 곳(Baby slot)'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은 2007년부터 '신생아 포스트'가 운영되고 신생아를 투입하는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 우리나라 서울의 한 목사는 '베이비 상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생아에 대한 살해·유기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찬성론과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합법화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반대론으로 대립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베이비 상자'에 대한 찬반양론에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신생아 유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미혼모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은 보호 시설들이 구축돼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미혼모들에 대한 홍보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유기와 관련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유기된 영유아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새 생명의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10월 대구에 사는 직장인 임 모(41)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한 통의 쪽지를 받았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이었고 상대 여성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 2만 원의 차비를 요구했다.하지만 이 여성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이처럼 백 명이 넘는 남성들을 상대로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김 모 여인(26)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61명으로부터 모두 3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여인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는 무려 세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부양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혼모로 살아오면서 4살된 딸부터 6개월된 아이까지 3명을 키워왔지만 수년동안 번번한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쉽게 돈을 벌 있는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인이 6개월된 막내아들의 분유값과 장기투숙 중인 여관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한 남성들 역시 조건만남이라는 약점과 피해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했다. 경찰은 김 여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한데다 아이들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혼모들에게 항상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은 항상열려 있는게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입니다.
◇ 해외에서는?
1)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들이 일찍 성경험을 한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녀들 중 정식으로 결혼 한 가정은 전 가구의 1/4에 불과하고 동고, 독신모, 미혼모 등이 흔하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스웨덴이지만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의 동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이를 남에게 입양시키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웨덴 의 미혼모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에서 의식주를 보장받으며 학생인 경우 학비지원, 탁아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여 학생들처럼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덴마크
덴마크는 전문가들은 미혼모가 가져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염려해 왔습니다. 덴마크는 스웨덴과 같이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미혼부, 미혼모의 동거들과 같이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혼전 출생아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찍어 버리는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혼모에게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겅간보호법 등 모든 복지관계법의 수혜권리가 부여되며, 복지수혜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 하지 않는 보편적인 수혜원칙이 적용되어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서비서, 법률서비스상담등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과 아버지에게 보호받을 권리, 아버지로 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있습니다. 허나 많은 복지적 혜택이 있지만 결손가정 아동들은 다른 사람과 의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 없기에 범죄와 마약, 폭력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3) 독일
독일은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경우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복지 급여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정부가 매달 1645만원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독일은 이와 함께 육아 휴가를 부모가 합쳐 14개월을 쓸 수있도록 하는 '부모 시간제'를 원영 하면서도 미혼모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미혼모의 교육권도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대부분의 주는 모성 보호법 등에 근거해 임신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으로 처리해 학업에 지장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위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조건으로 가족수당, 자녀양육수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 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혼모 가정의 자녀는 '요보호아동수당'으로 기본가족급여로 13만원을 제공하며 한부모 가족의 최소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급여'등 특별급여를 베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급여'는 가구소득이 없을 경우 임산부일 경우 86만원, 자녀가 1명인 한부보가구는 114만원을 지급하며, 자녀 1명당 2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일정 소득 미만이면 소득액과 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월 40만원의 학업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5) 영국
영국은 유럽국가 중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영국은 10대 미혼 부부와 자녀 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복지를 위해 힘을쓰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어린이는 소중하다"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의 교육과 복지,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대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학습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Sure Start Plus는 10대 임신율이 높은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서 주택, 건강, 돌봄, 부모교육, 고용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영국의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가(Sure Start Plus Adviser)가 종합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미혼모가 금연, 수유, 상담, 교육, 고용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미국
미국의 서방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대 소녀 10명 가운데 4명은 적어도 한번 임신을 하는 실정으로 10대 미혼모가 증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혼모복지에는 미혼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그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아기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벌금을 내거나 구속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혼모가족에게 복지수혜기간을 제한하는 빈곤가족 한시부조정책(TANF)을 시행하고 있는데 생계비와 주택 ,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기타취업 및 보육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수혜자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둘이 지고 가기엔 너무나도 컸던 짐이
이미 자리 잡은 한 생명에 의미 둘이 아닌 셋
이미 번져버릴대로 번진 핏방울에
젖은 그의 눈망울에 비친 그녀 뱃속 안에
사랑스러운 한 아이가 밤새 소리쳐 우네
미안하단 말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린 나이에 원치 않던 임신에
그 둘은 좌절해 하룻밤에 철이 없던 사랑에
서로를 가졌었던 그날 사랑에 눈먼 어린 준비 안 된 사랑의 결과물
-차쿤 & 에네스 눈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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