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사 희망고문
'일정 기간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뒤 정교사 발령'을 내세우며 희망고문을 하는 사립학교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이런 희망고문은 때로 공고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3년 전 신씨는 경기도 B중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 최종 합격했습니다. 공고문에는 '교사 채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신씨는 '교사'를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교사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신씨와 함께 합격한 십여 명의 최종합격자들에게 '그 공고는 기간제교사 공고였으며 우리 학원은 선생님들의 자질을 봐야 하니 1년 후에 심사해 정교사로 발령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정교사 전형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생각했던 신씨 등은 불쾌한 마음이 들었으나 학교를 믿고 1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학교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고문을 통해 '정교사 채용 공고'를 내지만, 막상 최종합격을 한 이들에게 '1년간 수습 후 정교사 임용'을 운운하며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게 하는 '희망고문'은 현재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공고문을 내면서도 희망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고는 공고문 하단에 '최종 합격자는 1년간 인턴교사로 근무한 뒤 본 학원 소정의 직무연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정규 교사로 임용'이란 문구를 넣은 공고문을 냈습니다.
지난 2009년 S고의 '교사 0명'이라는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박씨는 당연히 자신이 정교사로 채용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소집 당시 학교 측은 박씨에게 “정교사는 다름 사람이 됐으며, 당신은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것이다. 공고문 하단 문구에 따라 1년 간 인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씨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하던 이른바 '내정자'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1년 뒤 정교사 채용'이라는 약속을 믿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이 되자 학교는 "1년 더 지켜봐야겠다."며 정교사 발령을 미뤘고, 이에 박씨는 다시 한 번 학교를 믿고 2년째의 근무를 해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한 박씨는 당시 교원평가에서 60여 명의 교사들 중 7등이란 성적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2년째 근무가 끝날 무렵 학교는 "학교법인 사정상 정교사 채용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서울 O고는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 '희망고문 학교'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한 적 있는 최씨는 "O고는 매년 정교사 채용 공고를 내는데, 공고문 하단에는 '교사 초임자는 6개월~1년간 수습 후 평가로 임용 여부 결정'이라고 명시하곤 한다. 하지만 수습 기간 뒤 정교사로 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년 비슷한 공고로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들을 다수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0년 O고는 상문고·서울예술고·대일관광디자인고·서울디지텍고 등과 함께 정교사 채용 공고 뒤 지원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전형료를 받았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12월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생물)·과학(물리)·사서 각 과목 약간 명 교사 채용'이라는 공고를 냈지만, 단 두 명의 교사만 정교사로 채용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O고에는 매년 상당수의 기간제교사들이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O고에는 2012년 현재 총 29명의 기간제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서울시 관내 학교들 중 기간제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금전적 뒷거래'로 이어지는 기간제교사 근무
학교법인이나 관리자 등이 정규 발령을 미끼로 기간제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간제교사는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한 학교에서 오랜 기간 피 말리는 희망고문을 거듭 거쳤다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희망고문은 사학의 인사채용 비리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채용이 된 이는 이후 사학의 비리를 목격하게 될 때 이미 길들여졌기에 이를 세상에 알릴 수 없다. 특히 기간제교사 근무 중 금전을 요구받고 이에 응해 정교사가 된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한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침묵은 필수이므로 더더욱 비리를 눈감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 사립학교 교원임용 꼼수, 엄격한 감시 필요
일부 사립학교들은 신규 교사 채용 때 공개 전형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돈이 많거나 어마어마한 연줄이 있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을 만큼 부정과 비리가 심해졌습니다. 더 심한 것은 막상 기간제 교사로 임용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장기간 정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사람만 바꿔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사에 지원한 지원자들은 말그대로 현대판 토사구팽인 셈입니다.
지난 2010년 전교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 소재 중등 사립학교 중 30%에 해당하는 숫자의 학교들의 전체 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15%이상이었고, 몇몇 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래 기간제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 54조의 41항에 따라 정교사의 휴가, 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일시적인 공백이나 한시적인 교과목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립학교의 ‘꼼수’를 써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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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에 따르면
"정교사들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 특정교과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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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서는 안 된다' |
로 해석 할 수 있고 따라서 한시적 필요가 아닌 장기적 필요가 요구되는 교원의 공백, 즉 정교사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메우는 것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정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낼 때 '1년 뒤 정교사 채용 가능'을 공고문에 명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구두로 언급한다면 이는 학교 스스로 '그 자리는 본래 정교사를 임용해야 할 자리임'을 그리고 현재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법 54조의4 1항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꼼수없이 ‘공정한 채용’을 한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공고문에서나 구두로 ‘정교사 발령’을 언급하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주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들은 이 모든 것이 불법임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갑-을’에 놓여있는 학교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상대적 약자로서 학교측에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허술한 사학법과 학교 측의 꼼수로 예비교사들은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교사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 해결방안
시급한 사학법 개정이 우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1항'을 변경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1항'에서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를 '학급감축·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한 교원이 필요한 때'로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불법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이 힘을 가지고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단위학교들은 학급감축이나 교육과정 개편 등의 계획이 있을 때는 교과부와 교육청에 5년치를 미리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교육청의 힘이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한국사회에서 추가적으로 법을 어길시 강력한 과징금을 물리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교사들의 이기주의 의식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들의 업무 떠밀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이기심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또한 같은 경험을 했다는 식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게 현실인 듯합니다
사립학교 돈있으면 정교사 되는 현실
사립학교에서 정교사 되려면 뒷돈거래가 필요하다는 설은 이제 사실이 되었습니다. 모든학교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검은돈이 흐르고 있다고합니다. 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 현실은 알지만 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종종 언론을 통해서 비리상황이 발견되지만 항상 그 순간이고 악의 순환고리는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제정이 이루어 지며,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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