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지역을 오가며 북한산 마약 등을 국내에 들어와 판매·투약한 무역상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 단둥 등지에서 북한산 히로뽕 등을 구입해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무역상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한 주부 김모(5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8.81g(시가 29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10차례 이상 중국을 오가며 북한산 히로뽕을 구입한 뒤 국가정보원 요원을 사칭하며 무역상 임모(54)씨와 화가 신모(61)씨에게 접근, 히로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을 오가며 은박지를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마약을 들여와 판매, 투약한 무역상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 단둥 등지에서 북한산 히로뽕(어름)을 구입,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중국 무역상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한 주부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대문경찰서에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장 윤흥희 경감이 브리핑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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