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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Journalism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사진출처: NEWSPIM>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조차 ‘유리지갑털기’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봉 3450만원 이상(전체 근로자중 상위28%)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 방식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8%인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나게 된다. 연봉 4000만~7000만원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 ~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이라고 불리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2~3만원 정도 더 내는 꼴이다. 이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사회경제적 아젠다를 비추어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쉽게 말해 이번 세법개정안이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세금폭탄’수준은 아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서민층의 지갑을 터는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는 부자감세 철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개정안은 전체적인 방향이 올바른데도 민주당이 중산층만을 겨냥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한 야당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 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더욱이 국세청장과 CJ 이재현 회장간 금품로비가 오고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증세’를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이 이해된다. 하지만 문제는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세금폭탄’이 과연 우리사회가 충분히 지불할 수 없는 비용이냐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 본 후 최종 세법개정안을 살펴봐야하겠지만 증세를 이런식으로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큰 걸림돌로만 작용할 뿐이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해서라도 상위 28%에게 걷는 월 2~3만원(최고 10만원) 정도의 세금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 정도의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대체휴일제에서도 보았듯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용직, 비정규직 직원들은 언제 일터를 떠나야할 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체휴일제는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더 쉬고 싶지만 세금은 못 내겠다’식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일단 정부는 상위 28%에게 걷는 세법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살펴본 후 이처럼 우리사회의 약자층을 돕는데 힘을 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