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2. 2/ 6) 발표한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은 뭔가?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된 종합 대책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 판단 재량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에 교원이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학급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을 먼저 배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 엄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대책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시킬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 보복폭력, 집단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인성교육 강화하는 등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충된다기보다 상호 보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이 없으면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수 없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처벌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에 비춰 맨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책이 없으면 교육, 보호처분 등 다른 조치들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책도 필요하다
#. 학부모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온라인교육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 동안에는 학교에서 일과시간 중에 교육을 하다 보니 맞벌이 부모나 아버지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학부모교육을 강조했지만 일부 학부모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차례 학교설명회를 반드시 일과 후 시간에 열도록 했다.
대학 입시 설명회는 붐비는데 왜 학교 폭력에는 관심없다고 하나?
정부는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고 학생들의 학교 행사를 제대로 참석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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