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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iteracy (Amoeba)

[사회] 잡귀 쫓기 위해 세 자녀 때리고 굶겨 죽인 목사 부모 - 무자비한 종교강요

잘못된 종교관으로 일어난 비극적인 결말 <무자비한 종교강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세 자녀를 부모가 때려죽이는 일이 전남 보성에서 일어났는데요.
자신이 놓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 힘도 없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인양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여
결국엔 생명까지 잃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위치한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아무개(43)씨와 부인 조아무개(34)씨는 지난 1일부터 자식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들이 자식에게 폭행을 가한 이유는 성경 잠언 23장 13~14절에 나오는 ‘아이들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Sheol=무덤)에서 구원하리라‘는 구절을 따라한 것 이였습니다.


박씨 부부의 자식은 큰딸(10살), 둘째아들(8살), 셋째아들(5살), 막내딸(1살)으로 네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번 사건은 막내딸을 제외한 그의 세자녀에게 허리띠와 파리채로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박씨 부부의 경찰 진술 내용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잡귀가 붙어 있어서 몰아내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라는 구절을 멋대로 해석하여 자식들을 39대씩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2009년 3월 월세 20만원에 1층짜리 단돈주택을 얻어 교회를 열었지만, 신도는 노인 등 1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999년부터 전남 진도에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박씨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가 이끌었던 이 교회는 국내 기독교 5대 교파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민들도 이교회가 다른 교회와 분위기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잘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남 보성경찰서는 감기에 걸린 자녀들을 치료하지 않고,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박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들의 위속에선 음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큰딸이 지난 1일 밤 10시께 숨졌고, 두 아들은 2일 새벽 5시와 저녁 7시에 각각 숨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몸에선 폭행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박씨는 지난 달 16일 감기 증세를 보이던 둘째 아들을 전남 화순의 한 소아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다른 두 자녀에겐 종합감기약을 사 먹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박씨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아이들의 병을 기도로 고치겠다며 금식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아이들이 숨지기 전 일주일 이상 음식을 먹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씨 자녀들의 주검이 발결된 것은 지난 11일 오전 9시 55분께였습니다. 아이들의 고모부 이아무개(55)씨는 조카들과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교회를 찾아갔다가 조카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박씨 부부는 교회 방 안에서 세 자녀의 주검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박씨 부부의 막내딸(1살)은 경찰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분노로 다가올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의 신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이렇다는 색깔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종교인들중 일부는 자신의 종교에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을 걸어다니다 보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배척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판국입니다.
여기 그 예를 한가지 소개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부모님이 종교를 강제로 보내신다거나, 할머니께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는 것과 같이 종교를 강제로 강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동등한 입장의 성인대 성인이 아니라 아직 경제적인 자립심도 없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 및 청소년들을 상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부모의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종교 참석 및 강요가 이루어 진다면 아직 어린 자식입장에서는 괴로워도 다닐 수 밖에 없는것이 문제인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
을 보면
1.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리고 포교의 자유는 강제권을 사용할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 제2장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곳에서도 포교의 자유는 찾을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강제로 종교를 참석하기를 강요할 경우 20조 1항과 11조 1항을 어긴 범법행위이며..
위헌행위로 헌재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 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헌법 재정상, 포교의 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종교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국민들의 안전권 관련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을 재정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거의다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씁쓸할 다름입니다.

유톡피아를 구독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종교자유를 침해 받지 마시고, 정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적이고, 강업적인 종교행사는 분명히 범법행위로 재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및 사진
- 기사자료 : 한겨레

- 사진자료 : 중앙일보, 연합뉴스, 구글이미지, 네이버 지식인
- 헌률정보지식시스템 : 헌법내용 - http://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