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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iteracy (Amoeba)

[사회] 선거일은 신나는 수학여행?!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미지출처: 구글 속 검색;선거)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한 표 참여’ 운동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등학교가 선거 당일 교내행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 경북, 경기지역에서 일부 학교에서 총선당일 수학여행, 학교운영위원회 야유회, 자율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총선일 전날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일정이라 부재자 투표가 아닌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의 광산구 S고교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인솔교사 6명은 선거 당일인 11일 오후 학교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늦게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교사는 당일 도착해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먼 곳에 거주하는 교사는 투표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 국가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 )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

교내행사를 잡은 학교 측은 수학여행 일정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등 투표에 지장이 없게 조치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왜 하필 선거일에 가야할까요.
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어 선거일에 행사일정을 잡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이런 태도는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교육해야할 학교에서 ‘선거 날은 놀러가는 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배워야 할 학생들은 그저 쉬는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가 아니라 시간이나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참여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참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교육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러나 그 한 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지출처: 구글 속 검색;투표)

주권은 신성한 것이다. 바로보고 바로 심판할 줄 알아야 한다. 포기하는 주권은 용기를 잃은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게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참여하는 주권만이 자신을 지켜주게 되며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라 하겠다. 숨어서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권리행사를 다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현실 참여수단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신성한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일이다.
출처: 인천신문 '투표참여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http://www.i-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49)

ⓒUtokpia_IRENE(아이린)


자료참고: 내일신문 '총선날 수학여행 투표방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