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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 7월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 쉽게 바뀐다

분리배출표시제도 :

생산자나 수입자가 제품에 금속캔이나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여부와 분리배출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

ⓒ구글이미지 : http://blog.naver.com/miyahka/80124910637

환경부는 2003.1.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시기와 맞추어 종전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분리배출표시제"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에게 폐제품의 회수, 운반, 재활용 목표량을 부여하고 미달 시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의 115~130%까지 강제 징수하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품목으로는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인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의약품류, 화장품류 등의 용기·포장재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용기류, 받침접시류) 등이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분리배출표시는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최소 크기를 가로, 세로 각각 8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면적이 50㎠ 미만인 포장재와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용기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예외로 두기로 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777)

 ⓒ구글이미지 : http://cafe.daum.net/ghksrudqhghvhcjstlwl

분리배출 표시는 3개의 화살표로 이뤄진 삼각형으로 가운데에 아래와 같이 철 알루미늄 유리 종이팩 페트 등의 재질을 표시하게 된다.

 

개정된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제도가 7월 본격 시행된다.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개정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지난해 1월 적용한 이래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이 완료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이미지 : http://tongkn.co.kr/?c=7/25&uid=333

개정 분리배출표시 지침은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 12가지였던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7가지로 간소화하고 모든 표시를 한글화했으며, 제품 정면에만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병의 경우 기존에는 재활용제품을 표시하는 삼각형 도안 내부에 'PET'라고 적던 것을 '페트'라고 쓰고,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도 재질에 따라 'HDPE', 'PP', 'PVC' 등으로 적던 것을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라고 내부에 쓴 뒤

하단에 영어로 재질을 표시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 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