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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특히 물건을 직접 사러 갈 수 없는 상황 이거나 조금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사용합니다.
사진이나 후기만을 믿고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받고 난 뒤, 흡족해 하거나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시 반품할 떄의 문제인데요. 쇼핑몰 중에서는 팔고나면 나몰라라 하는 곳이 많습니다.
ⓒSBS뉴스
온라인쇼핑몰 '횡포'에 피해를 입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건수는 지난 한해 동안 4291건에 달했습니다.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달돼 반품했지만, 구입대금을 6개월 넘게 환급받지 못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또 다른 소비자는 50%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기에 덜컥 가입했다가 후에 찜찜한 기분에 탈퇴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 회사 측에 연락을 해도 회원 탈퇴가 안돼 속앓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들이 휴가철을 맞이 회원 유치 이벤트를 대대적을 개최하면서 이 같은 소비자 상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살펴보면, 초기화면에 크게 걸어놓은 회원가입 항목과 달리 탈퇴를 위한 항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은 회원가입보다 탈퇴를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100% 알아서 회원 탈퇴 절차를 정하도록 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누가 회원 탈퇴를 대문에 걸겠느냐"며
"솔직히 홈페이지에 배치는 하되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두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SBS뉴스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 업체의 횡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배달해 주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수입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려면 해외 배송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품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구매 대행업체들은 실제 들어가는 것 이상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반품 자체를 방해하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얼마 전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영복 2벌을 11만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착용감도 안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반품 비용으로 5만4000원을 요구 하여 황당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반품 비용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품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지만,
규정을 내세운 회사의 요구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처럼 과다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해외 구매 대행업체들을 일제 단속했습니다.
공정위는 15일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반품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은
5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적발해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이트는 위즈위드, 엔조이뉴욕, 포포몰, 스톰, 품바이 등 5곳으로 각각 100만~6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이러한 단속이 많이 부족하고 단속 하는 것에 비해 횡포도 계속 늘고 있어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 증가로 인해 사기 또한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비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의 과장된 광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가입하기 전에 유의 상항을 잘 살펴보고 회원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쇼핑몰의 증가로 단속하기 조차 힘든 시점에 단지 단속만을 기다리는 것이라
우리가 먼저 주의하며 가입하고 구매 하는 것이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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