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5일 오원춘이 인육제공업자일 것이라는 추측에 관해서 가능성을 인정했다. 4월 6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곽모 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네티즌들에 의해 인육제공을 위한 살인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던 오원춘이 재판부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사형선고가 내려진 오원춘에게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착용 30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형을 선고해 놓고 전자발찌착용 30년이라는 것은 무기징역이란 말이 아니냐' '진짜 사형이 집행되기는 할까?'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국내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600여명 정도로 수감된 상태이다. 대게 사형선고를 받아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뤄볼 때 오원춘의 사형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형법제 66조에 엄연히 사형 제도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선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원춘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칠 의지가 전혀 없는 오원춘에게 사형을 집행하길 원하고 있다.
오원춘 인육공급 목적 살해 증거
1. 오원춘이 강간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피해 여성의 몸에서 오원춘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2. 오원춘이 피해 여성을 죽인 후 여성의 몸을 280조각을 낸 다음, 뼈에서 살만 발라낸 후 균등한 분량으로 자른 살조각을 20점 씩 14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점.
3. 일용직 노무자인 오원춘이 4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4. 오원춘이 주기적으로 중국을 왕래해온 점(2007년 이후 15회 왕래).
5. 오원춘의 계좌에 정체가 불분명한 목돈이 들어오곤 한 점
음성 7분 39초 구간을 확인해보면 오로지 청테이프 소리만 들리는 점으로 볼 때 계획적인 살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살해 후 피를 제거하기 위해 좁은 화장실에서 작업을 한 점.
오원춘은 이 좁은 화장실에서 시신으로 부터 피를 튀지 않게 하고, 정교하게 혈액을 모두 뽑아내고
사체를 280조각을 냈다. 이는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면 힘든 작업이다.
오원춘의 진술 : 피해 여성의 쇄골 이하 몸 전체를 난도질한 이유로 “피해여성을 죽인 후 가방에 담으려고 보니 생각보다 시신이 커 잘랐다" 이에 대해 동국대 경찰행정학 곽대경 교수는 초범은 가능한 한 시신을 빨리 처리하고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운반 목적이었다면 큰 덩어리로 잘랐을 것”이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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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취재진이 찾아낸 뼛조각 2개 :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보낸 결과 “사람 뼈로 보인다”
정형외과 전문의 - “지금까지 절단 수술만 100회 이상 시행해본 경험으로 보면 사람의 조직을 쉽게 절단할 수 없고, 칼을 갈아가면서 절단한 점, 뼈에서 살점만 발라낸 점 등을 보면 단순히 은폐하거나 유기하기 위한 범행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정형외과의 소견으로 보면 사람의 경추(목뼈)나 흉추(등뼈) 같다"
경기경찰청의 답변 - “4월 20일 쓰레기 배출구 등 주변에 있던 뼛조각 11점을 수거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 배출구 내부까지 수색해 뼛조각을 모두 수거했다. ‘양념통닭 후라이드치킨’이라고 쓰인 흰 비닐봉지가 있었고, 뼈는 닭 뼈로 추정된다. 부실 수사 또는 실수는 없었다”
오원춘의 과거 주거지를 중심으로 135회의 여성 실종사건이 발생했었다. 오원춘의 살인행위가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여전히 확산되고있다. 만약 사람의 뼈라면 이번 희생자의 것일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외국인 대우로써 이 사건을 쉬쉬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사건의 심각성에 맞는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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